안녕하세요. 도레지닷컴입니다.
2011년 10월에 결제하신 내역에 대하여 2011년 11월 8일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마감되오니
발행 요청을 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기간내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대상
- 대상기간 : 2011년 10월 1일 ~ 10월 31일 결제내역
※ 마감된 이후에는 이월된 날짜로 발행이 가능하오나
부가세신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신청]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또는 등록증번호(사업자번호 or 주민번호)로 조회 가능
3.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결제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
4. 협조사항
결제하신 후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제 4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