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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공지]DTAX 국세청 대용량 연계사업자 승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20 조회수 8179
안녕하세요.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DTAX 입니다.

2009년 10월 20일자로 국세청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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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용량 연계 사업자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용량 연계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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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행일은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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