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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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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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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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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 기관이전 세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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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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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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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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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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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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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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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흐트러짐 없이 바른길만 걷고 있는 도레지입니다.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R 도메인의 기관이전에 관련한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니 고객님들의 .KR 도메인의 기관이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등록대행자 이전 제한기간인 사용종료일 5일전 ~ 말소일(종료일 +1개월) 중에도 대행자 이전과 사용기간 갱신을 동시에 하려는 수요가 있으므로 이전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1개월 + 5일 → 개선 후 약 23일 ) 등록인의 편의를 제공함
□ 개정내용
등록대행자 이전신청 제한 시작시점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5일 이전부터 말소되는 날" 에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이후부터 말소되는 날" 로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 일정
2009년 4월 30일 00시부터 적용
개정된 기관이전 세칙에 따라 [만료일 + 7일]까지도 기관이전이 가능하오니 이미 만료가 되어 타기관으로부터 저희 도레지로 이전 못하시고 계시는 도메인이 있으시다면 위 범위에 해당되는 도메인들은 4월 30일 자정부터 기관이전이 가능하오니 이전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하오니 항상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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