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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KR 도메인 기관이전 세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29 조회수 7569
안녕하세요. 흐트러짐 없이 바른길만 걷고 있는 도레지입니다.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R 도메인의 기관이전에 관련한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니 고객님들의 .KR 도메인의 기관이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등록대행자 이전 제한기간인 사용종료일 5일전 ~ 말소일(종료일 +1개월) 중에도 대행자 이전과 사용기간 갱신을 동시에 하려는 수요가 있으므로 이전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1개월 + 5일 → 개선 후 약 23일 ) 등록인의 편의를 제공함

□ 개정내용
등록대행자 이전신청 제한 시작시점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5일 이전부터 말소되는 날" 에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이후부터 말소되는 날" 로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 일정
2009년 4월 30일 00시부터 적용



개정된 기관이전 세칙에 따라 [만료일 + 7일]까지도 기관이전이 가능하오니 이미 만료가 되어 타기관으로부터 저희 도레지로 이전 못하시고 계시는 도메인이 있으시다면 위 범위에 해당되는 도메인들은 4월 30일 자정부터 기관이전이 가능하오니 이전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하오니 항상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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